檢개혁법 오늘 본회의 부의 무산…이인영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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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종료 뒤 기자들 만나 밝혀
"원칙 이탈한 해석, 국민 명령 유예 못 해"
의원 정수 확대엔 "쉽게 변경할 성격 아냐"
  • 등록 2019-10-29 오전 11:49:20

    수정 2019-10-29 오전 11:49:2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 방침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이 필요 없다면서 이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뤄진 본회의 종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해라’ 등의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온 뒤에야 문 의장의 12월 3일 검찰개혁법안 부의 방침에 대해서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전달했었다”며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불비 문제인지 그 자체도 이견”이라며 “법사위법이 아니면 왜 법사위에 보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진행되는 부분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하고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들하고 동시에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딱 한 가지 남는 건 검찰 개혁을 즉각 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수렴할지 부분”이라며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정당과 정치그룹들이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처리와 함께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의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면서도 “쉽게 변경할 그런 성격은 아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려운 얘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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