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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이상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조사결과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위위 심의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금융위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전량매도하는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 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