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효력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30일) 내려진다.
 | | 뉴진스(사진=연합뉴스)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판결할 가능성과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인정하되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은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를 통해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와 양측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전망이다.
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가 효력을 갖는데,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로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 또한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