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융정책]금리우대 보금자리론 3자녀엔 1.5억까지 대출

"지원대상은 연소득 2千이하→2.5千이하로 확대"
빠르면 내년 1월께 마무리
  • 등록 2010-12-14 오후 4:03:20

    수정 2010-12-14 오후 4:24: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빠르면 내년 1월께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 보고한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주금공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 2500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다자녀 가구에 한해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 주고 있지만 주금공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다자녀가구의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며 "향후 주금공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정에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정까지 확대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연 1%, 1601~1800만원인 가정에는 0.75%, 1801~2000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0.5%의 금리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주금공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내년 1월께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현재 최대 1억원으로 금리 수준은 연 4.2~5.3%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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