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 보고한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주금공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 2500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다자녀 가구에 한해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 주고 있지만 주금공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다자녀가구의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며 "향후 주금공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주금공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내년 1월께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현재 최대 1억원으로 금리 수준은 연 4.2~5.3%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