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보호 강화…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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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불법 행위 과태료 상향
  • 등록 2019-10-23 오전 11:00:00

    수정 2019-10-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의무대상을 확대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추가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을 때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을 뜻한다. 그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해 왔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했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임대주택 당 3000만원으로 오른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더 나아질 것이다”며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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