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7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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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 자금 72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코링크PE 자금을 조달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채를 이용해 인수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 ‘블루펀드’ 출자액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 3가지 중 증거인멸·은닉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