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내란죄 표현 동의 못해"…정청래 "비겁하다"(상보)

법사위 질의서 '어떤 의견 냈나' 질의엔 "다양한 의견"
법원행정처장 "당일 간부회의서 계엄법 상당한 의문"
  • 등록 2024-12-06 오전 10:54:08

    수정 2024-12-06 오전 10:54:08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 참석으로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 표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시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추가 질의에 “다들 걱정하는 의견을 말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저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새벽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들에 상당한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구체적으로 “(계엄 사유로 든)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행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인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될 수 있는지, 입법독재로 사법부 권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많아 그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엄 당시 위법하다는 의견만 내지 못한 것은 매우 비겁했다”며 “당시 용기가 없었다고 차라리 양심 고백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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