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납 갑질…공정위, 효성중공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다른 공사대금 대납시켜
초과 지급 기성금 반환 대신 대납 주장했지만
공정위 "사후적 주장…정당 사유 아냐"
심의 전 피해금액 지급 등 고려해 시정명령
  • 등록 2025-02-18 오후 12:00:00

    수정 2025-02-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298040)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


공정위는 18일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3850만원을 수급사업자가 대납하도록 구두로 지시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은 대납을 요구하며 관련 사유나 사후 정산 예정임을 설명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효성중공업 임직원의 구두지시로 법률·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해야 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켰다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납 공사가 피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기성금이 초과 지급됐다는 것은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효성중공업이 다른 공사 예산 부족 또는 대금 집행 편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납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효성중공업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공정위 제재는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이 동반되지 않은 ‘향후 금지명령’ 시정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심의 전 대납 비용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한 부분과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거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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