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욕했어?" 손도끼 차고 고교 침입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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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9 오전 7:50:51

    수정 2026-02-19 오전 7:50: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충북 증평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께 손도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증평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와 학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교사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는데,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흉기로 찌른다”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문이 열려 있는 주차된 차량과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데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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