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삭감놓고 갈등 고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시의회 민주당측, 29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무상급식 예산확보-새해뱃길 예산삭감"
  • 등록 2010-12-17 오후 4:32:14

    수정 2010-12-17 오후 4:32:1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무상급식 갈등으로 사상 초유로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6일)을 넘긴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내년 예산안 심의를 다음주부터 시작해 연내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총회를 열고 "다음주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해 정례회 회기를 29일까지 열흘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는 20∼22일 상임위원회, 23∼28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한 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건·전시·홍보성 예산`을 `서민·사람중심 예산`으로 바꾸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의 물꼬`를 180도 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재원 7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면서 "반면 최근 화물처리까지 검토하고 있는 한강운하사업(서해뱃길), 한강지천 운하사업 등을 삭감하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행사·축제성 경비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어제(16일)까지 보름동안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방자치법 42조 위반과 관련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법적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한 일"이라며 "시민 삶과 서울의 미래와 경제, 일자리창출을 말살하는 시의회의 보복성 삭감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직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핵심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것"이라며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시장을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수만능주의에 빠져 예산 편성도, 심의 의결도 자신들이 모두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산소 발생기' 찬 장동혁
  • 화사, 깜짝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