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 학생 위한 지원정책 다양화 필요…요양기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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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게 제도 개선 권고
"신체적 정서적 변화 회복할 수 있는 기간 필요"
"원래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해야"
  • 등록 2019-12-13 오후 12:00:00

    수정 2019-12-13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신 및 출산을 한 학생에 대해 요양기간을 보장하는 등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13일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과 출산 시 산전 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진정인은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중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나가지 못했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 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기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 후 요양기간을 보장해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임신·출산에 따른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은 2007년부터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산전 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산전 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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