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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신 및 출산을 한 학생에 대해 요양기간을 보장하는 등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13일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과 출산 시 산전 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 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기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 후 요양기간을 보장해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산전 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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