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짭새가 뭔데?”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짭새가 뭔데?”라고 모욕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모욕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도 군포시 모 지구대에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범죄 처벌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자 모 경찰관에게 “법도 모르는 것들이 경찰을 하느냐, 짭새가 뭔데”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