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을지로委 “빵집·편의점 가맹점 거리제한 폐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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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5-22 오후 2:49:43

    수정 2014-05-22 오후 2:49:4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내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빵집·편의점 가맹점 간 500m 내 신규출점 제한을 담은 거리제한 등 18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골목상권 보호 장벽 철폐는 공정위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보다 박근혜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 추진에 편승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은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협의를 할 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가맹본사의 소극적인 영업지역 보호입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의 주요업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각종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갑’(甲)의 우월한 지위 남용으로부터 ‘을’(乙)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규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왔는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특히 공정위가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폐지의 근거로 가맹사업법을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6월 상임위가 구성되면 공정위의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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