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시되는 ‘온라인 공식지정점제’는 본사 공식 쇼핑몰 파세코몰(www.pasecomall.co.kr) 이외에 파세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처 중 ‘우수 공식지정점’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파세코는 이 제도를 통해 불량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후 서비스가 미흡한 온라인 판매처에서 제품 구매 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만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정점제로 선정된 판매처에는 파세코 우수 공식지정점임을 알리는 안내표시와 고유번호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파세코는 지난해 5월부터 작은 불만이라도 공개적으로 답변하고 해결해주는 ‘개방형 VOC(Voice Of Customer)’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