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열병합발전소의 산업단지 입주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면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등과 같은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열병합발전소는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했다.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된다.
지역 제한이 거의 없던 전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같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오는 2월 14일부터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6월~3년) 적용할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