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촬영 중 훼손 막으려면…18일부터 온라인 무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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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중 문화유산 훼손 사건 계기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기준 등 소개
  • 등록 2025-08-18 오전 9:44:00

    수정 2025-08-18 오전 9:44:0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사적 등 문화유산 내 촬영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18일부터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과정 영상.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지난 3월 수립간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총 2차시와 종합평가로 이뤄져 있으며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관리단체 등 기초지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할 사항 △촬영 허가를 받고 실제 촬영에 임할 때 주의할 사항 △촬영 종료 후 확인 절차 등을 살펴본다. 수강 완료 이후 종합평가에서 출석점수를 포함해 80점 이상 획득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촬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방법은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뒤 ‘교육 신청’ 란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내 촬영 허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촬영 허가 전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을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촬영 허가 신청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시 촬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산청은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이번 교육과정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과 공존하는 문화유산 활용 환경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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