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학력·경제력 모두 속인 남편, 혼인 취소 되나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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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친소]
  • 등록 2026-02-19 오전 7:53:03

    수정 2026-02-19 오전 8:16:06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남편은 순박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명문대를 졸업한 후 증권회사에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만난 지 석달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저희는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이 집이 보증금 1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남편은 열흘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라 혼자 애만 태우고 있다가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기막히게도 남편은 이 회사에 다닌 적도 없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 그제야 “실은 아들이 사기로 구치소에 들어갔다, 공탁금 5000만원이 급한데 네가 해줄 수 있겠냐.”며 기막힌 말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찾아서 공탁금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신혼집은 10억 전셋집이 아닌, 월 300만 원의 월세집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이 명문대를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시골 땅부자라고 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순 없을까요?

-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연애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 자신에 대한 모습을 조금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연에서 남편의 거짓말은 단순히 ‘아내와의 결혼을 위해 잘 보이고 싶었다’ 정도로 용서받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사기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기에 사연자의 남편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 결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가 있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인데요. 혼인 무효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또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에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또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혼인 무효 소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럼 혼인 취소 소송은 가능한가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혼인 무효 소송과 달리 사연자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 과장한 정도로는 법원에서 사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과장한 정도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 하거나 아니면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 취소 사유의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속이거나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연자의 남편은 학력, 직업, 재산 상황 범죄 사실까지 속였는데, 혼인 취소 소송의 사기 요건에 해당 될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의 경우 혼인 취소 소송의 사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출신 학교, 직업도 속이고, 재산 상황도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액수를 아내에게 허위로 알린 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혼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실들을 아내가 혼인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기망하여 혼인했다고 봐서 혼인 취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3개월을 넘겨서 소송을 하여 혼인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사기로 인한 이혼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남편의 기망 행위에 따라서 혼인이 취소되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아내는 혼인취소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연자가 남편의 기망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단 3개월 만이었기 때문에 위자료와 별개로 결혼하기 위해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춰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들이 의미 없는 지출이라고 여겨져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사연자가 지출한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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