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키즈스쿨’이나 ‘프리스쿨’처럼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유치원처럼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 유아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만 사립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유아 모집을 위해 ‘키즈스쿨(Kids school)’, ‘유치유안’(幼稚園), ‘요우치엔’(ようちえん), ‘에콜 마테흐넬’(’ecole maternelle)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자녀에게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불법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폐쇄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미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불법사례와 관련해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는 원아들이 정식인가를 받은 검증된 유치원에서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 유치원 유사 명칭 사례(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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