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장경비 근무전후 총기·탄약점검은 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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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 아래서 실시…참여 못할 경우 경위서 작성키도"
'신의칙 위반' 받아들여지지 않아…"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없어"
  • 등록 2019-09-03 오전 11:40:07

    수정 2019-09-03 오전 11:40:07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무장경비가 근무 투입 전후로 실시하는 총기 수령 및 탄환 점검 등의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최형표)는 이모씨 등 375명이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B사는 6억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초까지 주한미군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의 소속돼 무장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B사가 근무시작 전후 총기 수령 및 탄환 점검 등 이른바 ‘가드마운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드마운트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근무 기간 동안 기본급 가운데 미지급분과 국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지급해 빠진 각종 수당의 미지급 임금도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가드마운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해도 안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또 신의성실원칙(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주한미군 각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출근 전 집결지에 모인 후 무기고에서 총기 및 탄약을 수령하고, 근무를 마치면 다시 집결지에 모여 총기 등을 반납하는 행위를 했다”며 “가드마운트를 제때 참여하지 못한 인원들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해 B사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드마운트는 적어도 출근 시 20분, 퇴근 시 10분으로 1일당 총 30분정도였다”며 “이같은 가드마운트가 B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실시한 점 등에서 근로시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씨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준다고 해도 B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근무 기간 동안 기본급 가운데 미지급분과 국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누락된 각종 수당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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