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영교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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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허위사실 공표 인식·의사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17-09-07 오전 11:06:10

    수정 2017-09-07 오전 11:06:10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오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서 의원은 거리유세를 하며 경쟁후보였던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민 후보의 전과가 국민의당 소속 후보들 중에선 두 번째였지만 전체 후보자들 중에선 6번째라며 서 의원을 허위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도 “서 의원이 발언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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