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리콜` 도요타, 美 사상최대 187억원 벌금

6월 렉서스 차량 2종 리콜시 공지 지연 탓
"결함 제때 공지않은 건 운전자 안전에 치명적"
  • 등록 2012-12-18 오후 9:34:11

    수정 2012-12-18 오후 9:34:11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가 렉서스 차량의 결함 발표를 미룬 일로 인해 미국에서 사상 최대인 1740만달러(187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전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지난 6월 ‘렉서스 RX350s’와 ‘RX450h’의 가속페달 결함에 따른 리콜조치를 제 때 하지 않은 도요타에 대해 이같은 규모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교통안전당국이 단일 위반건으로 부과한 사상 최대규모인 동시에 법규상 부과 가능한 최대규모의 벌금액이기도 하다.

문제가 된 두 차량의 경우 가속페달이 운전자의 측면 플로어매트 사이에 끼어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속도를 내는 결함이 있어 리콜조치했다. 그러나 당시 도요타는 이를 제 때 알리지 않아 리콜조치가 늦춰진 바 있다.

앞서도 도요타는 지난 2010년 차량 결함에 대해 발표를 늦춘 3건의 사건으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총 4880만달러의 벌금을 냈었다.

데이빗 스트릭랜드 NHTSA 국장은 “차량 제조업체가 안전상 결함에 대해 적절한 때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라며 “이로 인해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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