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및 옹벽 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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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굴착 및 옹벽 공사 관련 감리의무 강화 등
  • 등록 2019-12-09 오전 11:00:00

    수정 2019-12-09 오전 11:00:00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 공사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앞으로 10미터 이상 땅을 팔 경우 공사감리를 강화한다. 또한 건폐율 특례를 통해 건축물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축도면에 대한 정보 공개도 손 쉬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 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은 완화한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또한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한다. 심의기준은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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