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고위험지역을 개선에 올해 30억원이 투입된다.
 | |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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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지원 대상 1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공모된 사업의 사고발생 현황, 통행량, 사고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는 △서울 양천 △부산 연제 △인천 연수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 △경기 광주 △충북 청주 △충남 태안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북 익산 △전북 남원 △전남 순천 △전남 해남 △경북 영천 △경남 의령 △제주 제주시 등이다.
이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것으로 2016년 258명을 기록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5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해 자전거도로의 사고원인 해소를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6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28개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안전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차도 분리 △자전거 횡단도 설치 △교차로 개선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모퉁이 각진 부분 개선 △노폭확장 △지장물 이설 △안전난간, 안전표지판, 시선 유도 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설치 등이다.
실제로 사업 이후 2016년 258명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8년 말 기준 209명으로 49명이 줄어들기도 했다. 한편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에는 앞으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자문하고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 사업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