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역주행하다 사고 내고 도주…20대 외국인 구속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 현행범 체포
  • 등록 2025-03-17 오전 11:07:53

    수정 2025-03-17 오전 11:07: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역주행 운전을 하던 A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분 만에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26년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난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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