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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 5000위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 3000개, 용역업 2만 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표 작성 시부터 조사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방식을 개선했다. 매출액·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작성 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