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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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원사업자 1만개·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 대상
  • 등록 2025-06-09 오전 10:00:00

    수정 2025-06-09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 5000위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 3000개, 용역업 2만 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자에서 적용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도 추가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표 작성 시부터 조사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방식을 개선했다. 매출액·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작성 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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