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 처벌법' 법 왜곡죄·재판소원법 공포…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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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헌 이후 사법제도 대대적 변화
대법관 증원은 2년 후부터 시작…26명까지 증원
12~13일 전국 법원장 회의열고 후속조치 강구
  • 등록 2026-03-12 오전 7:38:41

    수정 2026-03-12 오전 7:38:4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법개혁 3법’이 오는 오늘(12일) 공포됐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사법제도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2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 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검사, 판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경우 해당 법관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어나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2028년 3월 4명 증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을 완료하게 된다.

사법부와 야당의 숙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6∼28일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했고 일주일 만인 이날 법안을 공포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내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법관 지원 방안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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