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보험금 청구 절차 맡기자’...실손 청구 간소화법 나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배진교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2-05-10 오전 11:06:33

    수정 2022-05-10 오전 11:06:3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됐다.
배진교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0일 배진교 의원은 9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의원 이 공동발의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젠슨황 인기 이정도였어?
  • 마감 이후 투표...'대혼란'
  • K더위에 '헉헉'
  • 버디 성공 ♬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