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배당금 축소 지급' 수습 나선 미래운용...“잔여금 4월 추가분배”

분배금 243원 중 70원만 배당
과소지급 인정…4월 추가 분배
"투자자들과 구체적 소통할 것"
  • 등록 2025-02-10 오전 11:08:02

    수정 2025-02-10 오전 11:08:0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을 축소 지급한 가운데, 향후 해당 펀드에 대한 잔여 분배금을 4월 말 추가 분배한다고 밝혔다. 분배금을 과소 지급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자 부랴부랴 대책에 나선 셈이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ETF의 분배금을 과소 지급하고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잔여금을 향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 재원은 전액 분배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월 말 기준 발생한 분배금에서 1월 기 지급된 분배금을 차감한 잔여분배금은 4월 말 기준 분배금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향후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해당 기준일의 분배 가능 재원 및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월 말 기준 발생한 분배금을 과소 지급했다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 S&P500’의 분배금 65원 가운데 45원을 지급했고, ‘TIGER 미국 나스닥 100’은 243원 가운데 70원을 지급했다. 나스닥 ETF 기준으로는 3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해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세제 개편에 따라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고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환급 없이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한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환급금을 고려해 분배금을 임의로 계산해 운용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1월 분배금은 10~12월에 쌓아둔 금액을 지급하는데, 세법 개편 전의 분배금을 개정 후로 반영한 후 분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간 기준으로는 봤을 때 투자자들의 분배금 손실이 없다고 밝혔다. 미리 매도한 투자자도 미지급 분배금이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통상 ETF는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 등을 받으면 NAV에 포함돼 있다가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투자자들과 소통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다. 지난 6일 기준 개인들은 TIGER 미국 S&P500을 25억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같은 날 TIGER 미국 나스닥100은 45억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장기 투자로 활용하는 미국 대표 지수 ETF의 특성상 이는 이례적인 ‘팔자’ 행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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