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덕균 CNK 대표 등 4명 검찰고발

803억원 부당이득.. 조중표 전 국무실장도 수사기관 통보
  • 등록 2012-01-18 오후 6:15:59

    수정 2012-01-19 오전 8:46:52

[이데일리 박수익 김자영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자원 개발업체 씨앤케이인터(039530)내셔널(이하 CNK) 불공정거래와 관련, 오덕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의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도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CNK 대표이사이자 CNK마이닝 최대주주인 오덕균 대표와 일부 임원 등 4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조중표 전 총리실장과 회사 임원, 일반투자자 등 6명도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오덕균 대표의 CNK 경영권 인수 전후 지분 변동
증선위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09년 1월 자신이 최대주주인 카메룬 소재 자원개발업체(CNK마이닝 카메룬법인)의 가치를 부풀린 후, 자신의 지분 가운데 15%를 코스닥장사 CNK에 78억원이라는 고가에 양도했다.

같은해 3월 CNK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역시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CNK마이닝 한국법인)를 통해 47억원을 청약, 사실상 무자본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허위 과장된 공시서류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다이아몬드 스캔들`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10월 17일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역시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당시 보도자료에 인용된 `4억2000만 캐럿`이라는 추정매장량이 회사의 자체적인 탐사결과 임에도 유엔개발계획(UNDP)과 충남대 탐사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허위·과장해 주가 상승을 유인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특히 보도자료 발표 전후로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등을 매도해 총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적발됐다.

한편 증선위는 오 대표의 처형이자 CNK 이사인 정모씨도 부정행위에 적극가담한 행위로 검찰고발 조치했다. 정씨는 다이아몬드 광산 탐사 초기부터 오 대표의 업무를 대행하고, 현저히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다.

조 전 총리실장은 CNK와 CNK마이닝 한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에 허위·과장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CNK의 기술고문 안모씨도 추정매장량이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밖에 CNK의 상무 김모씨, 감사 임모씨, 일반투자자 김모씨, 일반투자자 소모씨 등 4명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매수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CNK와 CNK마이닝 한국법인 등 회사 두 곳도 검찰에 고발하고, 이가운데 모회사인 CNK에는 과징금 3000만원도 부과했다.

▶ 관련기사 ◀ ☞증선위,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 검찰고발 ☞[특징주]`다이아 스캔들 터지나`.. 씨앤케이인터, 하한가 ☞금융당국, 카메룬 다이아 파문 CNK 제재..검찰고발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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