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오너 3세 다툼 속에 외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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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지분경쟁에 소송까지
국세청 조사로 조석래 회장 출금
내부자 고발설까지..'뒤숭숭'
  • 등록 2013-09-05 오후 4:40:14

    수정 2013-09-05 오후 4:47:36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효성(004800)그룹이 안팎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급기야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내부적으론 경영 후계구도에서 물러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제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분식회계를 통한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조 회장을 비롯해 핵심 경영진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이번 조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관행적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대표는 관행적으로 출국금지 하는 것으로 안다”며 “알려진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어 재계 일각에서는 전 정권과 관련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후계구도를 둘러싼 효성가 3형제간 다툼이 조직 내분으로 이어지면서 내부고발에 의해 탈세혐의 등 핵심적인 증거가 국세청과 검찰에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효성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형제간 지분경쟁은 지난 2월 차남 조현문 부사장이 경영에 손을 떼면서 한층 가열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분은 최대주주인 조 회장 밑에 세 아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남인 조 부사장이 중공업부문 실적 악화 등으로 후계구도 경쟁에서 뒤쳐지자 자신의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장남과 삼남간 지분경쟁이 시작됐다.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이 주식을 사들이며 장남보다 앞섰고, 장남 조현준 부사장도 꾸준히 지분을 추가 매수해 최근 다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형제간 지분 경쟁을 두고 재계에서는 ‘후계 다툼’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영에서 손을 뗀 차남 조현문 부사장이 최근 효성그룹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성가 3형제의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효성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등은 대부분 오너 경영진으로 있을때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소송을 통해 마치 법적으로 의심이 가는 회계처리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산분배나 경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트집 잡기식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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