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2일 구속영장심사…"검찰서 충분히 밝혀"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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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 심리
"구치소 대기모습 안 보이겠다"…구속 각오하고 재판서 승부 관측
  • 등록 2018-03-20 오전 11:37:57

    수정 2018-03-20 오전 11:37:57

[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혐의를 항변할 기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당일 밤 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권리다. 출석을 포기할 수 있다”며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법원 재판부에 또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대통령을 지낸 분이 국민 앞에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4~15일 검찰 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포기해 사실상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207쪽에 달하는 영장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구속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태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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