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소송끝 강제 이혼…법원 "유책배우자 위자료 책임"

유책배우자·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법원 "부정행위 충분히 인정" 일부 승소 판결
유책배우자 위자료 소송, 혼인 해소 기준 확인
  • 등록 2025-03-18 오전 9:45:23

    수정 2025-03-18 오전 9:45:2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6번의 이혼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당한 아내 A씨에게 전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법률구조공단)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가 전 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한의원 퇴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가출해 별거에 이르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번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5번의 소송은 기각되거나 취하됐으나, 6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허가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B씨가 이혼을 하자마자 부정행위 상대방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욱 의심하게 됐다.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에 빠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2006년경 그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2023년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판례의 부정행위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종의 증거가 충분함을 논증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됨을 판례를 언급해 반증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해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오래 전에 파탄됐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의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며 “유책배우자임에도 16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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