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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한의원 퇴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가출해 별거에 이르게 됐다.
B씨가 이혼을 하자마자 부정행위 상대방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욱 의심하게 됐다.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에 빠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2006년경 그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2023년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고 항변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오래 전에 파탄됐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의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며 “유책배우자임에도 16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