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유럽 EU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 받은 구글이 자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라벨’을 붙이는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원회는 2010년말부터 경쟁업체 불만이 커지자 구글의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현재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구글이 지도, 주식 정보, 항공편 조회 등 자사 온라인 서비스임을 명확히 밝혀 유럽연합(EU)이 제기한 독과점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색 결과에서 구글이 제공한 서비스와 다른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를 구분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마저도 경쟁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검색 트래픽을 구글이 독점한 상황에서 단순히 라벨링만해서는 경쟁업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벤 에델먼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경쟁업체를 여전히 뒤로 밀어 놓았다”며 “더 진전된 해결책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 제공 내용을 우선 제시하는 것은 경쟁사를 차별하는 불공정 행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EU에 주요개선방안을 담은 타협안을 7월에 제시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