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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유흥·단란주점에서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금액의 1%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해 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 카드대금 납부 등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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