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신용카드사서 원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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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금액 원천징수 사업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
폐업률 높은 유흥주점 부가세 체납 방지 효과 기대
  • 등록 2018-12-26 오후 12:00:00

    수정 2018-12-26 오후 12:00:0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새해부터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흥·단란주점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에 이미 포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업소가 체납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가령 소비자가 단란주점에서 100만원 어치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업소에 신용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4만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카드가맹점인 업소에는 4만원을 차감한 106만원을 단란주점에 지급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유흥·단란주점에서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금액의 1%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90% 이상에 달하지만 폐업률이 높아 소비자가 술값과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흥·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줄어들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해 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 카드대금 납부 등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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