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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격 공시에 가산비용 관련 공시 내용이 없었지만, 공시를 지시하거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공시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은 사업주체 등이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의 세부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분양가격 공시에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산출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경우, 2020년 6월 분양가심사위 심의를 거쳐 택지비 가산항목 8개를 348억원, 건축비 가산항목 12개를 372억원으로 산정해 총 4410억원으로 분양가격 상한액을 결정하면서도 가산비용 관련 공시가 없었고, 이를 시정하거나 적정성을 심사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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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시항목과 작성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는 가산비용을 ‘그 밖의 비용’으로 총액만 기재하고도 있다. 이는 항목별로 가산비용의 심사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한 공시를 하라는 주택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분양가격은 지자체가 정한 분양가격 상한제 이하로 사업주체가 ‘실제 분양한 가격’을 공시하도록 돼 있는 반면 가산비용은 분양가 심사내용인 ‘분양가격 상한액’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 금액 표기 기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가산항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하더라도 총액으로 공시하는 등 지자체마다 가산비용 공시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의 심사가 무용지물인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법은 분양가심사위가 가산비용 공시를 포함해 같은 법 제57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는 분양가심사위 심의대상을 분양가격 공시로만 규정하고,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도 심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의 가산비용 공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43개(74.5%)의 경우 가산비용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에 가산비용 공시 등으로 제목을 표기한 49개 사업 중 45개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 및 산정근거를 알 수 없는 등 사실상 192개 사업 중 188개가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가산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고, 분양가심사위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과천시장에게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가산비용을 적정하게 공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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