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유치인→유치인`·`편부모→한부모`…警, 성차별 표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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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부처 최초로 훈령·예규에 성차별 없애
61개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
  • 등록 2019-10-10 오후 12:00:00

    수정 2019-10-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훈령·예규에 명시된 성차별성 표현을 대폭 개정했다.

경찰청은 훈령·예규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일괄 점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61개 훈령·예규에 대한 ‘경찰청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6일에 발령·시행됐다.

경찰청의 거의 모든 기능이 함께 참여한 이번 개정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불필요한 성별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했다.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여성유치인’으로 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 ‘여성유치인’은 ‘유치인’으로 개정됐다. 또한 ‘편부모’, ‘부녀자 희롱’ 등도 불필요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어 ‘한부모’, ‘성희롱’으로 개정했다.

성평등 제고를 위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9개의 훈령·예규도 개정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은 인사운영 기본원칙으로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별’을 추가해 경찰 인력구조에서 남녀 차이를 반영했다.

또한 범죄통계 분석 시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노력할 것을 신설했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결과보고 서식에 성별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 분리통계가 생산되도록 했다.

경찰 측은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살피고 개정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에게 보다 공정하게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선례”라며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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