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21일 영장 심사

김성훈, 네 차례 신청 만에 구속 기로
검찰, 심의위 결과 따라 영장 청구한 듯
이들 구속 시 비화폰 서버 압색 가능성
  • 등록 2025-03-19 오전 10:56:51

    수정 2025-03-19 오전 10:56:5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일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본부장의 경우 계엄 선포 전 챗GPT에 ‘계엄’을 검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포렌식 조사 오류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 경찰은 수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 봤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찰이 지난달 24일 검찰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며 바뀌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경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될 경우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반발에 집행하지 못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된다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원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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