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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들은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것이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제공된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노인 돌봄사업을 통합해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노인이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가구 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진다.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건강 프로그램 등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 욕구에 따라 대상을 분류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정하고 이에 다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주기적인 안부확인과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돌봄군’과 주기적인 가사지원과 생활용품 등 후원을 묶은 ‘중점돌봄군’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 센서와 태블릿PC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해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설정으로 노인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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