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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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1-16 오전 11:14:21

    수정 2020-01-16 오전 11:14:21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수술 중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 B씨의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뒤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수술이다. 이 때문에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지켜봐야 하며,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B씨는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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