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조기시행…서울시, 내년까지 스쿨존CCTV 10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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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마련
불법노상 주차장 모두 없애기로
이면도로 구간 속도 30km→20km
  • 등록 2020-02-24 오전 11:15:00

    수정 2020-02-24 오전 11:15:00

서울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모습,(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폐쇄(CC)TV를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같은 해 12월 스쿨존 사고 방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는 당초 2022년까지로 계획했던 스쿨존 과속단속CCTV 100% 설치를 1년 앞당겨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 초등학교 인근 606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또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건수.(서울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시는 전체 불법 노상주차장 중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시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거북이 운행<안전속도> △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시인성> △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안전시설> △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안전문화> 등 4대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등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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