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경부 측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경부는 “경찰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나, 전기는 지속 공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 시에도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류제한기(220W)를 부설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0W는 전등 32W 1개, 냉장고 420ℓ 1대, TV 21인치 1대, 기름보일러 50W 1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지경부는 또 “전기와 가스의 경우 요금체납 시에도 공급 중단을 유예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혹한기인 12~2월, 혹서기인 7~9월에는 전기공급 중단이 유예되고, 동절기인 10~5월 사이에는 가스 공급 중단이 유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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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비 복지 예산으로 잡힌 돈은 차상위계층·장애인·유공자 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인다. 이에는 ▲전기·가스 요금 할인 ▲LPG·등유 등의 난방비 지원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고효율조명 교체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가스시설 개선 등 에너지안전사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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