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출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된다. 가령 1억짜리 집을 사면서 7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경매를 거쳐 집값이 6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채무자가 나머지 1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방식의 주택대출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국토부 산하인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협약을 맺은 6개 시중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상품의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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