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개정안 통과...현대차 지배구조 개선될 것-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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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5-08-27 오전 8:32:29

    수정 2025-08-27 오전 8:32:2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차 상법개정안 통과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 제공=현대차그룹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2차 상법개정안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단순하게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며 “2년 안에 현재 주가수익률(PER) 4배에서 거래중인 극단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로 로봇 생산 자동화의 명분이 명확해져 노조파업 가능성 등의 이슈를 희석할 강력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005380)그룹이 2차 상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005380)의 지분 20.88%를 보유하고 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현대차의 이사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아(000270)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9%와 정의선 회장이 가진 자산 간 지분스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의선회장→현대모비스 →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형태의 투명한 지배구조로 재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가치 4조7000억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향후 2~2.5년 안에 걸쳐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또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지분 활용 가능성이 보다 선명해졌다”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는 자동화 시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재 대부분의 부품은 3원화 공급체계를 이루고 있어 대규모 노사협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 부품사들은 현대차그룹 외의 글로벌 OEM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 현대차를 겨냥한 파업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완성차 회사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생산 자동화를 강화할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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