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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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