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두산건설 및 두산메카텍은 금감원의 내용보강 요구에 따라 지난 24일 정정합병신고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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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정신고서에는 두산메카텍의 주당평가액 산정과 관련, 기존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2010년말 처분한다는 가정하에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나,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 및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합병비율대로 신주가 발행되고 합병(11월1일)이 완료된 이후 매각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상장사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행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요건 해소에 2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연내 매각을 전제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만큼 이번 신고서 내용 보강은 연내 현실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번 정정내용이 중요도가 크다고 보고 두산건설 합병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일을 1주일 더 연장했다. 지난 17일 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예정대로라면 24일 효력이 발생했어야 했다.
합병비율은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두산건설이 4620원(액면가 5000원), 두산메가텍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연내매각을 전제로 1만9098원(액면가 5000원)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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