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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권공조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는 그동안 이 조항을 ‘합의’로 해석해왔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의혹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며 공동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이라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 명칭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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