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나온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집권당 지도부 교체 개입과 보궐선거 개입,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재 출석에 앞서 “12·3 내란은 전형적인 친위쿠테타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한 인원은 무장 군인 1500여명, 경찰 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한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활용했다. 시행령제정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히며 국회나 야당과 대립했다”면서 “집권당의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다”며 당시 상황을 지적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며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