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구속영장 불청구 시 공수처로 사건 이첩 검토

김성훈에 세 차례, 이광우에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검찰, 보완수사 요구…경찰 "최대한 보완했다"
  • 등록 2025-02-18 오후 12:14:19

    수정 2025-02-18 오후 12:14:1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회신이 현재까지 없었다”며 “검찰이 보완해달라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보냈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휴대전화와 비화폰(보안폰) 등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김 차장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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