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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회신이 현재까지 없었다”며 “검찰이 보완해달라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보냈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휴대전화와 비화폰(보안폰) 등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김 차장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