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홧김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6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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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8분께 광주 북부 소재의 한 투룸 계단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1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날 화재는 6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발생했으며, A씨는 안면과 복부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애인의 거주지로 찾아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