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애인 집 찾아가 자기 몸에 불붙인 60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5-05-23 오전 9:59:38

    수정 2025-05-23 오전 9:59: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홧김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6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8분께 광주 북부 소재의 한 투룸 계단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1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날 화재는 6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발생했으며, A씨는 안면과 복부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애인의 거주지로 찾아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걸그룹이야?
  • 몸짱 소방관
  • 조수미 '코망되르'
  • '241명 사망' 참사.."안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