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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공시설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개정에 나선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상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해 이미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이른바 ‘미반환 규정’ 400여건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공공요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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